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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상법
대한민국 상법 제638조의2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한 상법 보험법의 조문이다.
조문
제638조의2 (보험계약의 성립)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.
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.
③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.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같이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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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편 총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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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한민국 상법
- 상행위법
- 회사법
- 보험법
- 해상법
- 항공운송법
| 제1장 통칙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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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상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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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상업사용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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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상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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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상업장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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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상업등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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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영업양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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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편 항공운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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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한민국 상법
- 상법 총칙
- 상행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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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운송 | 제1절 통칙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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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| - 제93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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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운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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